이야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T0MMY 2018. 12.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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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 뉴스기사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것을 보았다. 급여에 인상이 굳이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급여인상과 세금도 같이 올라가면 상승효과는 거이 없고 세금만 더 내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흠 대체 누굴 위한 세금인지 알수가 없다. 


-기사 내용-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소득이 낮은 순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해 분류한 것이다.


납부액이 가장 낮은 건보 가입자 10%는 1분위, 납부액이 가장 높은 10%는 해당한다.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하한액 보험료는 1만3100원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특히 지난 7월 성별, 연령, 차량 유무 등을 기준으로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분위와 같은 상한액 80만원을 적용한다. 하한액 대상자들은 전체 가입자 중 32% 내외로 기존 100만원 상한 기준을 받는 2구간 일부 가입자가 20만원 정도 상한액이 감소한다.


반면, 대부분의 건보 가입자들은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오른다. 월 5만2020원 초과~7만404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소득 4~5분위(3구간) 가입자의 경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평균 208만원에서 2019년 예상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한 212만원으로 약 4만원 차이가 난다.


또 상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전체 보험가입자의 연소득 10%를 적용해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오른다. 월 7만4040원 초과 11만1380원 이하 건보료 납부하는 6~7분위(4구간) 직장가입자는 올해 26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액이 2019년 280만원 선이다.


최고 소득 10분위인 7구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올해 523만원에서 2019년 580만원으로 기존보다 57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550만원의 의료비용을 지출해 27만원을 환급받은 7구간 건보 가입자의 경우 내년에는 초과 의료비 환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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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상한예상기준표이다. 등급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내용도 같이 첨부를 했다.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것보다 이곳에 살려면 미리 수긍하고 내년을 준비해야할 것 같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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