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자격증-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T0MMY 2018. 11. 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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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와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 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해양경철청 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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